[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는 KT와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 계산법은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8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
이에 KT 등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해당 기업들은 이미 낸 180억여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돼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번 판결에 반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시 재상고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 판결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20%에 대한 재산세 해당액도 공제돼 이중과세가 아닌 과다 공제해주는 격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의 경우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1부는 KT와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현재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 계산법은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초과 징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8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해 왔다.
이에 KT 등 25개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면 해당 기업들은 이미 낸 180억여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돼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여지가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번 판결에 반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시 재상고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대법 판결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외에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20%에 대한 재산세 해당액도 공제돼 이중과세가 아닌 과다 공제해주는 격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의 경우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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