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부천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밖으로는 시공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이 분열돼 사업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9.26 선고 2013나77586 판결) 판결 중 피고(현산)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지난해 사 측이 부담키로 했던 수백억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합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현산이 현 조합과의 업무 공조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은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계약(1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이 유효한지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차 변경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이고, 1차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2차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변경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가 적법하고, 특히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조합)의 조합원 중 71%의 찬성으로 가결된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승인 결의의 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과 독립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총회 책자에 `2차 변경계약`으로 바뀌는 `1차 변경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는 점 ▲조합원들이 1차 변경계약 체결로 사업시행 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할인 분양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손익은 조합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한 점 ▲2차 변경계약이 세대수, 공사비, 공사 기간, 일반분양분의 미분양 시 처리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 계약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점 ▲2차 변경계약의 체결로 최초 공사계약 및 1차 변경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현대산업개발 "합의 어긴 조합에 책임… 그런 조합과 더 이상 일 못 해"
지난해 여름 社측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완전청산` 사실상 백지화?!
1인당 7000만원 추가부담금 발생 위기에 일부 조합원들 집행부 해임 촉구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부 승소한 현산이 여세를 몰아 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내부에서도 조합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현산은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 따른 완전청산 재검토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현산은 "2014년 8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총회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취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급제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조합의 합의 미이행 및 조합 업무 파행에 따라 발생한 ▲준공을 위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 중단 지연 배상금 ▲부가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관리비 납부 지연금 ▲재건축 소형주택 지체 보상금 ▲학교 부지 대토 이행 강제금 등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또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 협약 위반에 따라 704억원(현산이 부담키로 한 `완전청산`을 위한 일반분양 수입 조정분 579억원 및 일반분양 판촉비 74억원, 공사비 차입 금융비용 50억원 등) 등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만큼 현산이 이를 통해 조합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거보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다툼에 대비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현산 또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산 관계자는 "`완전청산`을 위한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합이 이행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업무가 파행을 거듭했고,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책임이 조합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조합과는 어떠한 업무 추진도 할 수 없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산은 지난해 7월께 사업 정상화를 위해 1500억원 상당을 부담키로 조합과 합의했다(본보 2014년 7월 11일자 <1500억 적자 감수! 조합원과의 약속 지킨 현대산업개발!> 기사 참조). 특히 현산은 ▲공사비 등의 부족분 가운데 약 1500억원을 현산이 부담하고 ▲일반분양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현산이 책임 분양을 해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완전청산`을 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당시 업계에서도 현산이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 합의는 그해 8월 조합원총회에서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이 합의를 뒤집고 소송을 이어 나가면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은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3심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은 어느덧 1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다. 시공자 측의 `통 큰 결단`도 이번 판결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며 재신임하자고 맞서는 형국이다.
약대주공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9일 이후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향후 벌어질 사업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당초 조합이 부담키로 했던 890억원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세가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오는 8월 8일로 임원해임총회가 예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조합원 Y씨는 "조합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급제 확정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찾지도 못할 1억원을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느니 눈앞으로 다가온 추가부담금 7000만원(조합원 1인당)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 왔다는 조합원 J씨 역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비참하다. 이제는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합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공자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라는 조합원 모임을 지지한다는 조합원 A씨는 "소송의 결과는 조합이 제소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에 `약준모`를 중심으로 소송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조합이 이를 강행했다"면서 "그로 인해 1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또다시 소송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조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들의 존속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조합원 H씨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집행부에 고한다. 우리 사업을 위해 얼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그게 집행부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나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부천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밖으로는 시공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예상되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이 분열돼 사업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9.26 선고 2013나77586 판결) 판결 중 피고(현산)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지난해 사 측이 부담키로 했던 수백억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합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현산이 현 조합과의 업무 공조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사업시행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은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계약(1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이 유효한지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1차 변경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돼 무효이고, 1차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체결된 2차 변경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변경계약에 대한 총회 결의가 적법하고, 특히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조합)의 조합원 중 71%의 찬성으로 가결된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승인 결의의 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과 독립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총회 책자에 `2차 변경계약`으로 바뀌는 `1차 변경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는 점 ▲조합원들이 1차 변경계약 체결로 사업시행 방식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할인 분양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손익은 조합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한 점 ▲2차 변경계약이 세대수, 공사비, 공사 기간, 일반분양분의 미분양 시 처리 방법 등을 변경하는 등 계약의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점 ▲2차 변경계약의 체결로 최초 공사계약 및 1차 변경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현대산업개발 "합의 어긴 조합에 책임… 그런 조합과 더 이상 일 못 해"
지난해 여름 社측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진 `완전청산` 사실상 백지화?!
1인당 7000만원 추가부담금 발생 위기에 일부 조합원들 집행부 해임 촉구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부 승소한 현산이 여세를 몰아 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내부에서도 조합 집행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현산은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 따른 완전청산 재검토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현산은 "2014년 8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총회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취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치 않아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도급제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조합의 합의 미이행 및 조합 업무 파행에 따라 발생한 ▲준공을 위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 중단 지연 배상금 ▲부가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관리비 납부 지연금 ▲재건축 소형주택 지체 보상금 ▲학교 부지 대토 이행 강제금 등을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또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 협약 위반에 따라 704억원(현산이 부담키로 한 `완전청산`을 위한 일반분양 수입 조정분 579억원 및 일반분양 판촉비 74억원, 공사비 차입 금융비용 50억원 등) 등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만큼 현산이 이를 통해 조합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거보전의 성격이 강한 만큼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다툼에 대비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현산 또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산 관계자는 "`완전청산`을 위한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합이 이행을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업무가 파행을 거듭했고, 그에 따른 사업 지연 책임이 조합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조합과는 어떠한 업무 추진도 할 수 없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산은 지난해 7월께 사업 정상화를 위해 1500억원 상당을 부담키로 조합과 합의했다(본보 2014년 7월 11일자 <1500억 적자 감수! 조합원과의 약속 지킨 현대산업개발!> 기사 참조). 특히 현산은 ▲공사비 등의 부족분 가운데 약 1500억원을 현산이 부담하고 ▲일반분양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현산이 책임 분양을 해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완전청산`을 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당시 업계에서도 현산이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 합의는 그해 8월 조합원총회에서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이 합의를 뒤집고 소송을 이어 나가면서 약대주공 재건축사업은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3심까지 이어진 양측의 공방은 어느덧 1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다. 시공자 측의 `통 큰 결단`도 이번 판결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위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며 재신임하자고 맞서는 형국이다.
약대주공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9일 이후 200여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향후 벌어질 사업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당초 조합이 부담키로 했던 890억원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세가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오는 8월 8일로 임원해임총회가 예정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조합원 Y씨는 "조합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급제 확정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찾지도 못할 1억원을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하느니 눈앞으로 다가온 추가부담금 7000만원(조합원 1인당)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조합 집행부를 지지해 왔다는 조합원 J씨 역시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비참하다. 이제는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합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공자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라는 조합원 모임을 지지한다는 조합원 A씨는 "소송의 결과는 조합이 제소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에 `약준모`를 중심으로 소송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조합이 이를 강행했다"면서 "그로 인해 1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추가부담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런데도 또다시 소송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조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들의 존속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조합원 H씨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자리를 보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반성의 기미라고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집행부에 고한다. 우리 사업을 위해 얼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 그게 집행부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나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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