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미흡한 관내 정비(예정)구역 다수에 대해 해제를 감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선 1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환경정비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 등 30개 구역에 대한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해당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6곳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1-1구역 ▲1-5구역 ▲1-6구역 ▲1-8구역 ▲1-9구역 ▲1-10구역 ▲1-15구역 ▲1-17구역 ▲1-18구역 ▲1-20구역 ▲1-21구역 ▲1-22구역 ▲1-23구역 ▲1-24구역 ▲1-25구역 ▲1-26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30% 및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은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한 주민 의견에 따라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가 추진되는 구역은 성북구 정릉로27길 42-37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이다. 이곳은 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되는 곳은 총 13곳으로, ▲상도동 350-8 ▲상도동 366-12 ▲상도동 244 ▲사당동 316-177(이상 동작구) 일대 등 4곳과 ▲도봉동 624 ▲방학동 386-42 ▲방학동 615-1 ▲방학동 664-9 ▲쌍문동 494-22 ▲쌍문동 524-87 ▲쌍문동 478-47 ▲창동 440-95 ▲창동 453-24(이상 도봉구)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각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에도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미흡한 관내 정비(예정)구역 다수에 대해 해제를 감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선 15일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환경정비사업ㆍ재개발ㆍ재건축 등 30개 구역에 대한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해당 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6곳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1-1구역 ▲1-5구역 ▲1-6구역 ▲1-8구역 ▲1-9구역 ▲1-10구역 ▲1-15구역 ▲1-17구역 ▲1-18구역 ▲1-20구역 ▲1-21구역 ▲1-22구역 ▲1-23구역 ▲1-24구역 ▲1-25구역 ▲1-26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30% 및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영등포구청(장)은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한 주민 의견에 따라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해제가 추진되는 구역은 성북구 정릉로27길 42-37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이다. 이곳은 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뒤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되는 곳은 총 13곳으로, ▲상도동 350-8 ▲상도동 366-12 ▲상도동 244 ▲사당동 316-177(이상 동작구) 일대 등 4곳과 ▲도봉동 624 ▲방학동 386-42 ▲방학동 615-1 ▲방학동 664-9 ▲쌍문동 494-22 ▲쌍문동 524-87 ▲쌍문동 478-47 ▲창동 440-95 ▲창동 453-24(이상 도봉구) 일대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각 구청장이 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에도 특별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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