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조치명령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조치 명령을 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합은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어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6월 10일 피고(B구청장)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토지등소유자인 C가 2014년 5월 1일 원고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 명단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A조합은 같은 달 12일과 29일 두 차례를 거쳐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 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C는 A조합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A조합은 같은 해 6월 16일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 고유 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소유 동ㆍ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구청장은 같은 달 25일 원고에 대해 도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해 7월 15일까지 C에게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권리 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ㆍ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정법 제81조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도정법 제8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개 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 받은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원 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조치명령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조치 명령을 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합은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어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6월 10일 피고(B구청장)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의 토지등소유자인 C가 2014년 5월 1일 원고에게 조합원총회 참석자 명단 및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A조합은 같은 달 12일과 29일 두 차례를 거쳐 서면결의서와 조합원 명부 중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C는 A조합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A조합은 같은 해 6월 16일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 고유 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소유 동ㆍ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B구청장은 같은 달 25일 원고에 대해 도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해 7월 15일까지 C에게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권리 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ㆍ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정법 제81조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도정법 제8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개 대상 제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 받은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원 명부 및 서면결의서 등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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