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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18ㆍ24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눈앞’
지난 18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의결… ‘통합 재건축’ 최초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7-22 09:51:40 · 공유일 : 2015-07-22 20:01:4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첫 통합 재건축 단지가 탄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8ㆍ2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1시 반포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18ㆍ24차 재건축 조합의 김정숙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서로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 후 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각 단지별 단독 개발과 통합 당시 관리처분 기준(안)을 반영한 통합 개발 수지 분석을 비교해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협조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조합장의 인사에 조합원들은 80% 이상의 출석률로 화답했다. 김 조합장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85명 중 212명(서면결의 포함ㆍ82%)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선 14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제1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의결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 건` ▲제4호 `조합 제규정(안) 의결 건(선거관리규정, 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제5호 `시공자 본계약 체결 건` ▲제6호 `시공자 본계약 연대보증 및 금전소비대차 관련 건` ▲제7호 `지하 3층 주차장 증설 건` ▲제8호 `음식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건` ▲제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 건` ▲제10호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의결 건` ▲제11호 `이주비 대출 은행 선정 건` ▲제12호 `범죄 예방 용역 업체 선정 건` ▲제13호 `대의원회 위임 건` ▲제1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와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결정됐다. 조합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가는 3.3㎡당 3300만~3550만원으로 기존보다 250만원(7.6%) 상향됐다.
김 조합장은 "최근 인근 단지 등 강남ㆍ서초권 분양시장이 호기를 맞고 있다.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좋은 아파트를 지어 제값에 분양한다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며 "처음 뜻대로 두 단지가 통합해 대단지를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제1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에 출마한 육종완 후보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김 조합장의 뒤를 잇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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