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거나 없앴다.
지난 17일 공포ㆍ고시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으로 하향됐다. 5층 이상으로서 1988년 이후, 4층 이하로서 19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2)년,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년으로 명시됐다.
재건축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지역 확대(과밀억제권역 외까지)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층수 제한의 경우 `15층 이하`로 정해졌다.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층수 제한과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한 해산 신청 기한은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추가 연장됐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해당 권역에 주ㆍ분사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모 ▲업무 수행 능력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등을 반영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범위에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마련한 정비기금을 관할 정비사업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도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했거나 없앴다.
지난 17일 공포ㆍ고시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으로 하향됐다. 5층 이상으로서 1988년 이후, 4층 이하로서 19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2)년,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준공 연도-1983)]년으로 명시됐다.
재건축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의 개정에 따른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 지역 확대(과밀억제권역 외까지)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시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층수 제한의 경우 `15층 이하`로 정해졌다.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층수 제한과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유효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인한 해산 신청 기한은 기존 2014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추가 연장됐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해당 권역에 주ㆍ분사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모 ▲업무 수행 능력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등을 반영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활용 범위에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비용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직접 마련한 정비기금을 관할 정비사업지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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