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라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기존 경기도 조례에 일률적으로 따랐으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도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17%였던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하향ㆍ일괄 적용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 광명시 도시재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윤현민 주무관은 "지난 5월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라며 "인구 50만명 미만인 광명시는 기존 경기도 조례에 일률적으로 따랐으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도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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