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정계 등의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상정ㆍ의결(대안 반영 폐기)됐다.
다만 소위는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ㆍ개별법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소시효(15년)가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정계 등의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상정ㆍ의결(대안 반영 폐기)됐다.
다만 소위는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ㆍ개별법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소시효(15년)가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태완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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