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천시가 침체돼 있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9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3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280%로 높아진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정비사업의 촉진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최규성 주무관은 "부천시는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 용적률이 경기도 평균 하한선에 있는 등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원미ㆍ소사ㆍ고강뉴타운 등이 줄줄이 해제돼 근 1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상태"라며 "하지만 비가 새고 노후화한 구역이 증가하는 등 도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도시 개발 촉진 차원에서 용적률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완화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새달(8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그달 말께 시 조례 규칙 심의를 받게 된다"며 "오는 9월 중 시 의회 심사를 통과한 뒤 그달 말이나 10월 초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천시가 침체돼 있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9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3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280%로 높아진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정비사업의 촉진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최규성 주무관은 "부천시는 지역 특성상 주거지역 용적률이 경기도 평균 하한선에 있는 등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또한 그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면서 원미ㆍ소사ㆍ고강뉴타운 등이 줄줄이 해제돼 근 10년 동안 개발이 정체된 상태"라며 "하지만 비가 새고 노후화한 구역이 증가하는 등 도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어 도시 개발 촉진 차원에서 용적률을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완화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새달(8월) 3일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그달 말께 시 조례 규칙 심의를 받게 된다"며 "오는 9월 중 시 의회 심사를 통과한 뒤 그달 말이나 10월 초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