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1일로, 새달 12일까지 의견을 모은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기존 17%에서 대폭 낮춰진 `1%`로 정하고, 구역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0.5%`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이 비율을 0%로 완화한 인천시(시장 유정복) 다음으로 비율이 낮아 관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같은 날 용인시도 이 비율을 5%로 완화했다. 이보다 앞선 이달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이 비율을 8%로 낮춰 고시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도 9%(학교 용지 확보 시 5%)로 낮춘 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5일 마쳤다.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지난 20일 8%로 확정ㆍ고시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도 5%로 낮춘 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1일로, 새달 12일까지 의견을 모은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기존 17%에서 대폭 낮춰진 `1%`로 정하고, 구역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0.5%`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이 비율을 0%로 완화한 인천시(시장 유정복) 다음으로 비율이 낮아 관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도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같은 날 용인시도 이 비율을 5%로 완화했다. 이보다 앞선 이달 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이 비율을 8%로 낮춰 고시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도 9%(학교 용지 확보 시 5%)로 낮춘 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5일 마쳤다. 부천시(시장 김만수) 역시 지난 20일 8%로 확정ㆍ고시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도 5%로 낮춘 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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