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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이후 이뤄진 재개발 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신청은 ‘부당’
大法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완료 후 이뤄져 신청 요건에 미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7-24 15:02:54 · 공유일 : 2015-07-24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준공인가 이후에 신청했다면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본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원고)이 동작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은 서울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가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점 ▲관계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본동5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7년 9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포기서`를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같은 달 28일 조합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내렸다. 이후 조합은 2011년 11월 준공인가, 2012년 2월 이전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12월 조합이 기존 입장을 바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2013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도정법 제60조에 따른 비용 분담 협의 등에 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포기서`를 제출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조합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원고의 보조금 신청 포기가 효력이 없다"며 "피고의 보조 신청 거부는 부당하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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