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년부터 현행 연 2회 실시되는 재ㆍ보궐 선거가 1회로 축소된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220명, 기권 2명)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ㆍ보궐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연 1회 실시키로 했다. 임기 만료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ㆍ보궐선거일이 아닌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시행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로 재ㆍ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한다.
또한「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에 입당 신청 및 탈당 신고를 할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한다. 이는 정당의 입ㆍ탈당 시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 ▲광역 의원 선거 8곳 ▲기초 의원 선거 13곳 등 총 27곳에서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년부터 현행 연 2회 실시되는 재ㆍ보궐 선거가 1회로 축소된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220명, 기권 2명)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ㆍ보궐선거는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연 1회 실시키로 했다. 임기 만료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재ㆍ보궐선거일이 아닌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시행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로 재ㆍ보궐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ㆍ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정대로 10월에 실시한다.
또한「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에 입당 신청 및 탈당 신고를 할 경우 본인 확인 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한다. 이는 정당의 입ㆍ탈당 시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 경남 고성군수 1곳 ▲광역 의원 선거 8곳 ▲기초 의원 선거 13곳 등 총 27곳에서 재ㆍ보궐선거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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