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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비사업 규제 잇따라 ‘완화’… 기대감↑
지난 13일 ‘고도제한’ 폐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추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7-27 14:42:34 · 공유일 : 2015-07-28 08: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정부시가 정비사업 규제들을 잇따라 완화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11년 만에 고도 제한을 폐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안으로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일반 주거지역을 제1~3종으로 나눌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 가운데 43%인 3.4㎢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가능ㆍ금오ㆍ호원동 일원 2.74㎢는 7층 이하(28m 이하), 의정부동 일원 0.7㎢는 15층 이하(6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폐지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최근 경기도가 5~15%로 완화해 의정부시도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잇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면서 의정부시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역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은 총 13곳으로 7곳이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해 있고 1곳은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다. 이 곳 외에 현재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신곡동 새말 지역, 가능 3동 경민대 부근,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주변, 용현동 우영주택 일대 등 단독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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