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99표, 기권 4표). 이에 따라 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 법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찬성 199표, 기권 4표). 이에 따라 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됐다.
또한 `부진정소급(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 원칙에 따라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다만 강간치사나 유기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살인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국회 법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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