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경기 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추진 또는 확정한 가운데 구리시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7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5%에서 10%p 낮춘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리시 측은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돼 구리시 재개발사업도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3일 의정부시도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경기 도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향상돼 관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경기 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추진 또는 확정한 가운데 구리시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7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20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15%에서 10%p 낮춘 5%로 완화된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리시 측은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고시돼 구리시 재개발사업도 활성화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3일 의정부시도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경기 도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향상돼 관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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