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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제척기간 지난 이후 이뤄진 과세처분 ‘무효’
大法 “원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7-28 15:49:40 · 공유일 : 2015-07-28 20:01:5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이 같은 취지로 사건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고는 2002년 8월 소외인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같은 해 11월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만원으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소외인이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후 2007년 북광주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6720만3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는 2011년 6월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했다. 피고는 이어 실지양도가액을 6270만3000원으로 정해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만7490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2013년 7월 광주고등법원(이하 광주고법)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광주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만원이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처분에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옛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한 점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1년 6월에 이뤄진 점 ▲원고가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특별히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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