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지역 재건축사업이 `호재`를 맞았다.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 연도-1984)×2년`으로 바뀌었다.
다만,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안전 문제 등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20년`으로 완화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에도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완화, 정비계획상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감행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각 사업지들이 어떠한 사업 진행으로 이에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지역 재건축사업이 `호재`를 맞았다.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 연도-1984)×2년`으로 바뀌었다.
다만,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안전 문제 등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20년`으로 완화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에도 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완화, 정비계획상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감행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각 사업지들이 어떠한 사업 진행으로 이에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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