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융자금 수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 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1217억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시는 내년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을 지원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 예산을 확대ㆍ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자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현장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 상향은 시내 대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한도만 늘릴 게 아니라 지원 문턱도 낮추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만 해도 1%포인트 낮춰 연 3.5% 수준이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비춰 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등 제반 준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15억원 증액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불거진 몇몇 시공자 선정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개별 홍보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에 흠집이 나자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시를 변호하려는 것처럼 비춰진다"면서 "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삼모사(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격으로 내놓은 조치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공공관리제도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시공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반쪽짜리` 조치란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실제로 현 시장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분양 책임을 지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제 개선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규모가 큰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융자금 수탁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 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한편 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1217억원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시는 내년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을 지원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 예산을 확대ㆍ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자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현장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설명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공자금 융자 지원 한도 상향은 시내 대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한도만 늘릴 게 아니라 지원 문턱도 낮추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만 해도 1%포인트 낮춰 연 3.5% 수준이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비춰 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등 제반 준비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수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15억원 증액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불거진 몇몇 시공자 선정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개별 홍보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에 흠집이 나자 `공공통제` 강화에 나선 시를 변호하려는 것처럼 비춰진다"면서 "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삼모사(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격으로 내놓은 조치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공공관리제도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시공자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반쪽짜리` 조치란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실제로 현 시장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건설사가 분양 책임을 지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제 개선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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