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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추첨 공공택지 전매 금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 유동성 확보 등 예외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8-05 10:55:30 · 공유일 : 2015-08-05 20:01:46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 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ㆍ프로젝트금융투자(PFVㆍProject Financing Vehicle)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전매할 수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New Stay 정책)` 중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지난 2~3월 입법예고 후 2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다.
현행 공공택지 전매는 시행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일 경우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추첨 방식의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가격 이하라도 택지의 공급 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내라도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 징후 기업, 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 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ㆍ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전매제한 특례 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 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의 거래 질서 확립, 다양한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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