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16년 적용 최저 임금`을 고시했다.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16년 적용 최저 임금`을 고시했다.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정부는 고시에 이를 반영,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한 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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