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위 단계 아니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직후 입찰 등을 거쳐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변호사가 조합의 법률 파트너로서 유능한 활약을 펼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자문 변호사 선정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가.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사실상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전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 내지 자문 형태를 두루 경험한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 소송에서의 피고들만을 대리하였거나 비대위를 대리하여 일부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을 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나. 결국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위 내지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보는 경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조합 퍼스트` 마인드
가. 조합원의 이익 역시 조합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조합 퍼스트(firstㆍ첫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나. 실례로 본 변호사도 일선 현장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 지식의 배경 때문인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맞고 틀림의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쳐 버린다면 사실상 행정청 내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입장이 되어서 법리의 맞고 틀림을 떠나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관 업무 수행 등을 통하여 법리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조합에 소기의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 결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통적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을 포함한 기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변호사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 개 현장의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보조하며, 행정청과의 마찰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조합 입장을 법리ㆍ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등의 대관(對官) 업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4. 전문적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과거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자문 자체가 복잡다기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발로 뛰는 서비스가 생소하였지만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의 유형 내지 형태도 매우 복잡다기해졌으며, 조합에서 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혼자서 모든 소송 내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1인만의 역량으로는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졌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자문 변호사 선정 시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 역량 외에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5. 결어
깐깐한 자문 변호사의 존재가 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빠르고 과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다소 느린 듯해도 단계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반면, 당장에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도 자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소송 등에 휘말림으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힘든 사업 일정ㆍ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바, 아직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현장은 더 늦기 전에 조합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를 찾아보기를 `강추(강력 추천)`한다.
1. 서설
과거에는 조합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아는 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일회성으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대개의 경우 친분을 이용한 변호사 선임은 전문성의 부재 내지 책임감의 결여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관계 법령, 조례, 각종 고시 내지 지침 등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서는 추진위 단계 아니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직후 입찰 등을 거쳐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변호사가 조합의 법률 파트너로서 유능한 활약을 펼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자문 변호사 선정 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2.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가. 두말할 필요 없는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면 사실상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전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소송 내지 자문 형태를 두루 경험한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매도청구 내지 현금청산 소송에서의 피고들만을 대리하였거나 비대위를 대리하여 일부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였을 뿐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소송을 실제로 수행해 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나. 결국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위 내지 조합의 자문 변호사로서 수년에 걸쳐 장기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보는 경험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변호사의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 법률적 분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조합 퍼스트` 마인드
가. 조합원의 이익 역시 조합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조합 퍼스트(firstㆍ첫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나. 실례로 본 변호사도 일선 현장에서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 지식의 배경 때문인지 해당 쟁점에 대해서 맞고 틀림의 결론을 사실상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쳐 버린다면 사실상 행정청 내지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실제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의 입장이 되어서 법리의 맞고 틀림을 떠나 해결 방안을 고민하다 보면 판결이 아닌 조정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관 업무 수행 등을 통하여 법리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조합에 소기의 성과를 안겨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라. 결국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전통적 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분쟁을 포함한 기타 문제에 대한 적극적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해야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업은 순항하게 될 것이다.
마.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변호사는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 개 현장의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보조하며, 행정청과의 마찰이 있을 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조합 입장을 법리ㆍ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등의 대관(對官) 업무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4. 전문적인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과거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자문 자체가 복잡다기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발로 뛰는 서비스가 생소하였지만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소송의 유형 내지 형태도 매우 복잡다기해졌으며, 조합에서 하는 질의 역시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혼자서 모든 소송 내지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1인만의 역량으로는 조합의 위와 같은 요구 내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졌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팀`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자문 변호사 선정 시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 역량 외에 위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팀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5. 결어
깐깐한 자문 변호사의 존재가 조합 입장에서는 자칫 빠르고 과감한 사업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다소 느린 듯해도 단계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반면, 당장에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도 자문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소송 등에 휘말림으로 인해 `도돌이표`처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힘든 사업 일정ㆍ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바, 아직 자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은 현장은 더 늦기 전에 조합의 믿음직한 법률 파트너를 찾아보기를 `강추(강력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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