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업무 활동을 영위해야 할 인력이 존재할 수 없다.
조합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S시가 정비사업조합을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해 가는 봉사 단체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나아가 공공이 해야 할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의하면 조합 업무의 성과는 조합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출된다. 조합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비 활동 능력과 업무 처리 단축 기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하에서 `매몰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정책들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활동 능력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종 행정 조치를 늦추는 추세인 바, 이를 조합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법의 특성상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은 각종 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성보다는 각종 명분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공공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업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조합장의 경영 능력은 조합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경영 능력인 역량은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평가 요소이며, 그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면조합을 내세워 조합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규정하에서는 조합장의 역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은 일반 조직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이다. 최근의 주택시장하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조합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의 하나인 공사비는 공공의 통제도 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달성 시기를 단축한다면 그 성과는 파격적인 것이며, 그 조합은 객관적으로 당연시되는 조합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업무 달성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례로 일반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합의 역량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면 확실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생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 받을 공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인력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성과급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휴면조합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조합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서상 성과급의 도입 목적과 급여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표준업무규정은 업무의 정상화를 이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 국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조직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그런데 S시는 `휴면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업무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휴면 개시를 하도록 하였고, 조합장 등이 휴면조합의 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대의원 등의 의결로 휴면 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표준업무규정은 조합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휴면 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휴면조합이 개시되면 휴면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1/2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휴면조합 종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은 업무 활동을 영위해야 할 인력이 존재할 수 없다.
조합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상근 임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S시가 정비사업조합을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운영해 가는 봉사 단체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나아가 공공이 해야 할 책임을 정비사업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이 표준업무규정에서는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업무 경험에 의하면 조합 업무의 성과는 조합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출된다. 조합의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주관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조합장의 경영 능력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 대비 활동 능력과 업무 처리 단축 기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하에서 `매몰비용`은 과감히 지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정책들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활동 능력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은 여러 이유를 들어 각종 행정 조치를 늦추는 추세인 바, 이를 조합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절차법의 특성상 조합은 일정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공은 각종 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성보다는 각종 명분을 중시하면서 정비사업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공공은 `위임입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정비사업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조합의 역량에 따라 업무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없이 많다 할 것이다.
조합장의 경영 능력은 조합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장의 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경영 능력인 역량은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평가 요소이며, 그 성과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휴면조합을 내세워 조합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규정하에서는 조합장의 역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달성 시기와 비용 절감은 일반 조직에서도 성과를 측정할 때 매우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이다. 최근의 주택시장하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조합은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사업성을 좌우하는 제일 요소의 하나인 공사비는 공공의 통제도 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고 있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무 달성 시기를 단축한다면 그 성과는 파격적인 것이며, 그 조합은 객관적으로 당연시되는 조합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업무 달성 시기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일례로 일반 정비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사비가 확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합의 역량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이도 성과라 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면 확실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S시의 표준업무규정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생존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을 지급 받을 공공기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인력은 존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성과급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S시의 표준업무규정은 휴면조합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조합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성과급 지급은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이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정서상 성과급의 도입 목적과 급여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표준업무규정은 업무의 정상화를 이끄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 국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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