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로 사실상 도내 모든 지자체는 기존 `17%(일괄 적용)`란 족쇄를 벗게 됐다. 아울러 5~15% 범위에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다.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됨으로써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러 자물쇠 가운데 하나만 풀린 격`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다른 여러 `자물쇠`는 그대로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비율 `17% 일괄 적용`서 `5~15% 자율 결정`으로 선회
안양ㆍ용인ㆍ부천ㆍ의정부ㆍ의왕ㆍ평택 등 줄줄이 낮춰… 이달 중 5곳 고시 예정
경기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ㆍ부천ㆍ성남ㆍ안양ㆍ고양ㆍ안산ㆍ남양주ㆍ용인ㆍ화성)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도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시ㆍ군의 재개발 구역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종전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대규모 뉴타운사업 중 역세권 인근 구역이나 주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 내 영세한 종전 세입자의 재정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안양(7월 1일) ▲용인(7월 9일) ▲부천(7월 20일) ▲의정부(8월 4일) ▲의왕(8월 5일) ▲평택(8월 6일) 6곳이 완화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수원ㆍ구리ㆍ광명ㆍ남양주ㆍ성남 등 5곳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시와 평택ㆍ의왕ㆍ의정부시는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최소치인 5%로 낮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낮춘 곳들의 공통 조건은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한선인 5%로 완화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조금 높은 8%로 완화했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당초보다 1%포인트 더 낮춘 것은 입법 취지를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8%로 고시한 부천시(시장 김만수) 관계자 역시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세입자들이 신청한 입주 비율이 약 7%였다"면서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는 데 과거 데이터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거의 해산됐다. 간신히 추진하는 곳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정책 취지를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둔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점인 `사업성 향상`보다는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들은 하나둘씩 정부 및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춘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혜지로는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꼽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광명시가 최근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하고 지역 내 역세권 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달리 논란이 된 곳도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비율을 완화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12% 행정예고에는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지나친 임대주택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람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인천처럼 임대주택 건설비율 0%가 아닌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감소된 5%포인트만큼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도내 가장 낮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인 `1%`로 행정예고에 들어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학교 용지 확보 시 이 비율을 0.5%로 한다고 해 다시 한 번 이목을 끌었다.
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0%` 시행에 물꼬 트이나?
市 "부평 재개발 6곳 정비계획 변경…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
최근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바람의 진원지는 인천시(시장 유정복)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없앴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정해 완화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인천 시내 80개 재개발 조합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게 수월해졌다. 다만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평 같은 경우엔 6곳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부개서초구역 ▲부개3구역 ▲서운구역 ▲부개인우구역 ▲효성1구역 ▲청천2구역 등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5%를 스스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 측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약 18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띤 적이 없다. 이에 조합 등의 불만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ㆍ1대책(2014년)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의 방점을 둔 뒤에는 더욱 소외됐다.
특히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 `옥죄기`에 초점을 두면서 관내 재개발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로 확정짓자 `부당하다`는 반대 민원ㆍ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며 "차라리 전체가 일률적인 비율로 고시했다면 그나마 공정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우리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고시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천 재개발시장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편으로는 시가 5%포인트 상향이라는 여지를 남겨 뒀지만 지역 시민 단체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조차 없애려 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인천시는 전월세난과 저금리 영향으로 최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인허가가 증가했으며,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 다른 방향의 제도권 내 임대주택 확보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9일 충북 청주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고시로 사실상 도내 모든 지자체는 기존 `17%(일괄 적용)`란 족쇄를 벗게 됐다. 아울러 5~15% 범위에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이를 상향할 수 있다.
이후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완화됨으로써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러 자물쇠 가운데 하나만 풀린 격`이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지적해 온 다른 여러 `자물쇠`는 그대로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비율 `17% 일괄 적용`서 `5~15% 자율 결정`으로 선회
안양ㆍ용인ㆍ부천ㆍ의정부ㆍ의왕ㆍ평택 등 줄줄이 낮춰… 이달 중 5곳 고시 예정
경기 도내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ㆍ부천ㆍ성남ㆍ안양ㆍ고양ㆍ안산ㆍ남양주ㆍ용인ㆍ화성)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도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를 거쳤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시ㆍ군의 재개발 구역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종전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대규모 뉴타운사업 중 역세권 인근 구역이나 주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 위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 내 영세한 종전 세입자의 재정착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안양(7월 1일) ▲용인(7월 9일) ▲부천(7월 20일) ▲의정부(8월 4일) ▲의왕(8월 5일) ▲평택(8월 6일) 6곳이 완화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수원ㆍ구리ㆍ광명ㆍ남양주ㆍ성남 등 5곳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용인시와 평택ㆍ의왕ㆍ의정부시는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최소치인 5%로 낮췄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낮춘 곳들의 공통 조건은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한선인 5%로 완화한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에서 첫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조금 높은 8%로 완화했다. 이는 당초 공고됐던 행정예고(안)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며 "당초보다 1%포인트 더 낮춘 것은 입법 취지를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8%로 고시한 부천시(시장 김만수) 관계자 역시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보면 세입자들이 신청한 입주 비율이 약 7%였다"면서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정하는 데 과거 데이터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거의 해산됐다. 간신히 추진하는 곳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지지부진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정책 취지를 `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을 둔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점인 `사업성 향상`보다는 `권리금이나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들은 하나둘씩 정부 및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춘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혜지로는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꼽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광명시가 최근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하고 지역 내 역세권 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달리 논란이 된 곳도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포인트 낮춘 12%로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비율을 완화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성남시의 12% 행정예고에는 이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지나친 임대주택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람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인천처럼 임대주택 건설비율 0%가 아닌 게 아쉽지만 그래도 감소된 5%포인트만큼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도내 가장 낮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인 `1%`로 행정예고에 들어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개발 정비구역 내 학교 용지 확보 시 이 비율을 0.5%로 한다고 해 다시 한 번 이목을 끌었다.
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0%` 시행에 물꼬 트이나?
市 "부평 재개발 6곳 정비계획 변경… 향후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예정"
최근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바람의 진원지는 인천시(시장 유정복)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없앴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정해 완화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인천 시내 80개 재개발 조합들이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는 게 수월해졌다. 다만 시는 수요 조사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까지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평 같은 경우엔 6곳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부개서초구역 ▲부개3구역 ▲서운구역 ▲부개인우구역 ▲효성1구역 ▲청천2구역 등은 임대주택 건설비율 5%를 스스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 측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지난 약 18년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띤 적이 없다. 이에 조합 등의 불만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ㆍ1대책(2014년)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에 정책의 방점을 둔 뒤에는 더욱 소외됐다.
특히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 `옥죄기`에 초점을 두면서 관내 재개발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인천의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로 확정짓자 `부당하다`는 반대 민원ㆍ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며 "차라리 전체가 일률적인 비율로 고시했다면 그나마 공정할 것인데, 다른 지역은 우리 임대주택 건설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고시됐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건의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향후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천 재개발시장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편으로는 시가 5%포인트 상향이라는 여지를 남겨 뒀지만 지역 시민 단체들에게는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조차 없애려 하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인천시는 전월세난과 저금리 영향으로 최근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인허가가 증가했으며,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행복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 다른 방향의 제도권 내 임대주택 확보로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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