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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제한 폐지 추진
정성호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군사기지 등도 지정 ‘길’ 열리나?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5-08-19 11:38:55 · 공유일 : 2015-08-19 13:03:36


[아유경제=정훈 기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제5호는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특별건축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관계 법령의 특례에 ▲대지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격 거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만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모니터링` 제도에도 손질을 가했다. 현행법은 특별건축구역 내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과 「주택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역으로, 이곳은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고자 법 개정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초고층 건물 건립 및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층수 50층에 달하는 건축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 신반포1차는 강남 지역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는 최초로 지정돼 사실상의 `상한선`인 `35층`보다 3개 층 높은 38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통합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온 서초구 신반포3차 등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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