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가 관내 사업성이 없어 장기 표류 중인 정비사업지를 해제키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는 최근 몇 년 새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비사업 출구전략과 맞닿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근거해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재행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의 제정 이유는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해서다.
해제 검토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완화되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현재 주민 요청에 의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4의 해제 요청만 있으면 해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해제 조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해제 신청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해제 결과가 확정되고 1년이 지나도 구역별 1회 신청만 가능토록 했다.
한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같이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광명시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고성근 주무관은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정비구역 해제 기준 요건에 있어서 추진위와 조합의 신청 비율을 동등하게 해달라는 의견 요청이 있어 이번에 다시 고시한 것"이라며 "이는 관내 신속한 해제를 원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근거해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재행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의 제정 이유는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해서다.
해제 검토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완화되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현재 주민 요청에 의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4의 해제 요청만 있으면 해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해제 조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해제 신청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해제 결과가 확정되고 1년이 지나도 구역별 1회 신청만 가능토록 했다.
한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같이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광명시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고성근 주무관은 "지난달 같은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정비구역 해제 기준 요건에 있어서 추진위와 조합의 신청 비율을 동등하게 해달라는 의견 요청이 있어 이번에 다시 고시한 것"이라며 "이는 관내 신속한 해제를 원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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