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의에 돌입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강변 사전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총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ㆍ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키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ㆍ이촌ㆍ반포ㆍ압구정ㆍ잠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지구는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성수ㆍ한남ㆍ흑석ㆍ천호 등 이미 결정된 사업은 계획 변경 시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스카이라인 형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구상은 이달 말~9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 및 용적률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계획은 2013년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2013년 시가 제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35층) 등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과 공공 기여 15% 이하인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용적률 조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의에 돌입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강변 사전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총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ㆍ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키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ㆍ이촌ㆍ반포ㆍ압구정ㆍ잠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지구는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성수ㆍ한남ㆍ흑석ㆍ천호 등 이미 결정된 사업은 계획 변경 시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스카이라인 형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구상은 이달 말~9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 및 용적률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계획은 2013년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안`에 따라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2013년 시가 제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35층) 등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과 공공 기여 15% 이하인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용적률 조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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