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상보]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금품 전달 진술 인정…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8-20 15:09:12 · 공유일 : 2015-08-20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게 대법관 8: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증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며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을 뿐더러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 전 총리의 의원직 상실로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신 전 조직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22번을 받았으며,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누리꾼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야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 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 전 총리에까지 이어졌다"고 비통해 했다. 반면 여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 P는 "문재인 대표는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