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C등급 이상 101개 기관에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기관장의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 사례이다.
정비사업지의 경우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표준 업무규정을 두어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질을 망각한 두서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는 표준 업무규정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업무 관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 업무규정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합 관리 차원의 규정이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표준 업무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가칭 조합 관리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표준 업무규정의 접근 방식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 기간 보수 지급을 유예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비사업지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업무규정의 목적과 같이 공공이 정상적인 조합의 영위를 바란다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평균 임금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 등과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영 능력, 자질 등을 고려했을 때 월 500만원은 상회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건설업의 2015년 상반기 월평균임금은 482만원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비사업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상근 임원의 지출비용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시는 표준 업무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 관련 내용을 빼내어,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서 정비사업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조합 임원(대의원 등 포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현 상황에서 조합 임원이 되기 전에 조합 임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이 된 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가능하다.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공공이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필수 이수 과정을 두고, 관리 지침을 통해 조합 임원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총회 후 일정 시간 필요 교육 혹은 조합원을 위해 정기 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관리 지침을 통해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관리와 감독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를 위해 얼마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조합 임원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사유를 규명하여 중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월 1회 4시간 이상 정비사업지에 파견하고 이때 조합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조합 임원 및 조합원 교육 시 참석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휴면조합`과 보수 관련 부분은 문제가 다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와 감독을 통해 휴면조합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C등급 이상 101개 기관에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기관장의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 사례이다.
정비사업지의 경우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표준 업무규정을 두어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질을 망각한 두서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는 표준 업무규정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업무 관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 업무규정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합 관리 차원의 규정이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표준 업무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가칭 조합 관리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표준 업무규정의 접근 방식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 기간 보수 지급을 유예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비사업지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업무규정의 목적과 같이 공공이 정상적인 조합의 영위를 바란다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평균 임금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 등과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영 능력, 자질 등을 고려했을 때 월 500만원은 상회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건설업의 2015년 상반기 월평균임금은 482만원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비사업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상근 임원의 지출비용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시는 표준 업무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 관련 내용을 빼내어,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서 정비사업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조합 임원(대의원 등 포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현 상황에서 조합 임원이 되기 전에 조합 임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이 된 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가능하다.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공공이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필수 이수 과정을 두고, 관리 지침을 통해 조합 임원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총회 후 일정 시간 필요 교육 혹은 조합원을 위해 정기 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관리 지침을 통해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관리와 감독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를 위해 얼마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조합 임원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사유를 규명하여 중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월 1회 4시간 이상 정비사업지에 파견하고 이때 조합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조합 임원 및 조합원 교육 시 참석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휴면조합`과 보수 관련 부분은 문제가 다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와 감독을 통해 휴면조합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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