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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죽어 가는데 구급차 돌려보낸 비정한 회사
청주 화장품 공장 지게차 사고서 보여준 社측의 행태에 여론 ‘부글부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8-28 10:48:53 · 공유일 : 2015-08-28 20:01:5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 측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쪽에선 `살인방조`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씨의 동료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7분 뒤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그는 회사 승합차로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 지정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씨의 CT(컴퓨터 단층촬영)를 본 종합병원 의사는 "간도 이미 다 손상됐고 폐에도 피가 찼다. 응급차가 갔으면 싣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최모(34) 씨 등 4명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박모(38)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119에 신고했다가 7분 만에 이를 취소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급박한 상황이라 직접 옮기려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게차 운전자인 김모(3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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