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선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호반건설, 줄 돈은 `싹둑` 거래 조건엔 미분양 아파트 `슬쩍`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업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7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오른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지방 택지개발ㆍ분양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올 들어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과 광명10R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적발로 이제까지 쌓아 온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이 사 측이 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 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행태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와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칙) 등에 의거해 사 측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떠넘겼다. 이 같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앞선 제재 조항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자신이나 관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선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2조원(2014년 2조347억원, 2015년 2조1520억원)이 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4년 합계 5026억원)을 기록한 호반건설에게 구속력 없는 시정 명령과 2억원 남짓한 과징금이 `제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되묻곤 "불공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크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제35조만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에 대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추후 하도급 거래 중단 등으로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단서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대금 지급은 `미루고` 지연이자는 `모르쇠`… 과징금 8100만원
201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평가액 6947억5800만원)인 삼부토건㈜의 불공정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발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6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법정 지금 기일 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삼부토건(대표이사 사장 남금석)에게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이를 위탁했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하도급 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치 않았다. 사 측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최소 5일에서 최대 306일 동안 지연된 데 대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부토건의 추락을 지켜보자니 동종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2013년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은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 20일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악화된 삼부토건의 경영 상태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선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호반건설, 줄 돈은 `싹둑` 거래 조건엔 미분양 아파트 `슬쩍`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업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7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오른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지방 택지개발ㆍ분양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올 들어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과 광명10R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적발로 이제까지 쌓아 온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이 사 측이 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 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행태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와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칙) 등에 의거해 사 측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떠넘겼다. 이 같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앞선 제재 조항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자신이나 관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선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2조원(2014년 2조347억원, 2015년 2조1520억원)이 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4년 합계 5026억원)을 기록한 호반건설에게 구속력 없는 시정 명령과 2억원 남짓한 과징금이 `제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되묻곤 "불공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크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제35조만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에 대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추후 하도급 거래 중단 등으로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단서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대금 지급은 `미루고` 지연이자는 `모르쇠`… 과징금 8100만원
201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평가액 6947억5800만원)인 삼부토건㈜의 불공정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발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6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법정 지금 기일 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삼부토건(대표이사 사장 남금석)에게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이를 위탁했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하도급 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치 않았다. 사 측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최소 5일에서 최대 306일 동안 지연된 데 대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부토건의 추락을 지켜보자니 동종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2013년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은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 20일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악화된 삼부토건의 경영 상태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