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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파란불’… 사업 재개 성공할까?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8-28 14:17:03 · 공유일 : 2015-08-28 20:02:1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두 번째 조합 창립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자ㆍ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9월) 중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이홍자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단독 출마한다.
이 사업은 과거 조합을 설립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철거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벌어진 견해차로 조합 설립이 무효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제기4구역이 다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24일 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 위원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제기4구역 이홍자 추진위원장
"조합 설립 무효에 대한 `빚` 갚기 위해 모든 노력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 그러할 것"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도 그 일환… 사업성 제고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협조 절실"



제기4구역 재개발 추진위 이홍자 위원장은 "향후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성 향상으로 `조합 설립 무효`로 인해 상처 입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잃었던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 삼아 이 위원장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전 조합의 청산 절차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추진(특별건축구역 지정) ▲조기 조합 재설립 등을 계획ㆍ시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추진위 변경 승인(2014년 6월 30일)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달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기록하는 등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달라/
우리 구역은 2005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이뤄졌다. 이전 조합은 2006년 2월 추진위 승인이 났고,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년 뒤인 2009년 10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으나, 2013년 5월 24일 대법원의 조합 설립 무효 소송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70%가량 징구한 상태다.
- 제기4구역의 최대 현안은/
우리 사업의 현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이전 조합의 청산 문제 ▲이전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현대건설)와의 소송 문제 ▲국ㆍ공유지 불하 대금 및 변상금 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문제들은 모두 사업성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8년 동안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 투입된 사업비가 300억여 원, 이주비는 250억원이 넘는다. 이전 시공자에 대한 사업비만 해도 300억여 원으로, 현재 소송 중이지만 법정 이자가 약 20%다. 현재는 조합원 개인이 이 비용들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조합을 설립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기존 사업성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잃어버린 재산권을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추진위와 서울시가 협력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 사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관(官)에서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국ㆍ공유지에 대한 변상금과 불하 대금 등을 조합원이 아닌 대부분 관에서 이익을 취하게끔 한 것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의 원인이 됐다. 서로의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관과 이전 조합이 부딪혔다. 게다가 이전 조합장의 오해로 인해 대부분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했던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데도 책임이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라는 책임자가 생겨 외려 그 당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이전 조합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현 추진위마저도 신뢰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추진위의 대표로서 소유자들에게 언제든지 진심으로 다가갈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문제도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도 `날개`가 달려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협의 및 자문을 진행 중이다. 관청과 공공건축가 자문 회의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11차례나 진행했다. 이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최종 지정 승인이 난다. 현재 특별소위원회 자문(3차)을 진행 중인데,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창조적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인 동대문구에서 이번 주 중으로 서울시에 접수시킨다고 했다. 아울러 추진위 사정으로 미뤄졌던 조합 창립총회를 다음 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016년 하반기에는 착공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받고 있는 채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제게 갖은 음해와 폄훼로 말미암아 토지등소유자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저는 서울시 및 동대문구의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 판단해 추진위원장을 하려 했던 것이며,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회복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수년 동안 스스로 여러분들의 재산(변상금ㆍ시효 취득 등)을 챙겼듯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을 최우선으로 여겨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 받았던 부분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 모두가 저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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