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주민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31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수희ㆍ이하 추진위)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측은 "추진위 운영 규정 제20조(주민총회)제2항, 제5항 및 제6항 등에 의해 행정업무규정 외 안건 의결을 목적으로 주민총회를 열게 됐다. (토지등소유자께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진위 공고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2호 `사무국 행정업무규정 의결 및 개정 위임의 건` ▲제3호 `예산안 및 주민총회 등 개최 비용 승인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제5호 `주민총회 의결 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주민총회 의결 방식의 건` ▲제7호 `정비계획 변경 및 변경계획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의결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10호 `세무사 선정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관련 서류를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추진위로 보내면 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주민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31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수희ㆍ이하 추진위)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송파여성문화회관 6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측은 "추진위 운영 규정 제20조(주민총회)제2항, 제5항 및 제6항 등에 의해 행정업무규정 외 안건 의결을 목적으로 주민총회를 열게 됐다. (토지등소유자께선)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진위 공고 등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2호 `사무국 행정업무규정 의결 및 개정 위임의 건` ▲제3호 `예산안 및 주민총회 등 개최 비용 승인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제5호 `주민총회 의결 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주민총회 의결 방식의 건` ▲제7호 `정비계획 변경 및 변경계획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의결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10호 `세무사 선정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관련 서류를 다음 달 7일 오후 5시까지 추진위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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