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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3법’, 공포… 오는 12월 29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오늘(31일) 입법예고 예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8-31 15:39:57 · 공유일 : 2015-08-31 20:01:5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마련한 일명 `뉴스테이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지난 2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29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단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는 `뉴스테이 3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
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단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는 `뉴스테이 3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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