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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심곡본1-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지난달 29일 총회서 관련 안건 의결 이어 인가 신청… 고려개발과는 본계약 체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9-01 15:09:00 · 공유일 : 2015-09-01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1-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1일 심곡본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9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인준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2015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시공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7호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9호 `이주 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 승인의 건` ▲제10호 `조합원 저층 우선 배정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이날 의장을 맡은 강경숙 조합장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비례율은 120.1%로 인근 다른 사업보다 높다"면서 "조합원분양가 역시 우리에 비하면 3.3㎡당 약 1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돼 우리의 분담금이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조합장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분양시장이 활성화된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제5호 `시공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과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인 고려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나머지 8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1일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다음 달 말께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어 이주는 오는 11월 말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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