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적률 상승 등 사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의 노력이 결실에 가까워졌다.
지난달 27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공람(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용적률 및 법적상한용적률 상향 적용에 따라 소형ㆍ임대주택을 추가 확보가 주요 골자다.
우선 기본 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10%로 상향됐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3항에 근거해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281%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인 298%까지 늘어났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 소형주택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전체 계획세대수 역시 기존 805가구(임대 138가구 포함)에서 93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청 정미랑 주무관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 대대적인 세대수 증감이 이뤄졌다. 특히 기본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125가구가 확보됐으며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35가구가 추가 확보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 조합과 지자체가 2년 6개월가량의 시간에 걸쳐 협상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며 곧 서울시로부터 고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행당7구역(재개발)의 이 같은 사업성 개선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곧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적률 상승 등 사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의 노력이 결실에 가까워졌다.
지난달 27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공람(안)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용적률 및 법적상한용적률 상향 적용에 따라 소형ㆍ임대주택을 추가 확보가 주요 골자다.
우선 기본 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10%로 상향됐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3항에 근거해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281%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인 298%까지 늘어났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 소형주택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전체 계획세대수 역시 기존 805가구(임대 138가구 포함)에서 93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청 정미랑 주무관은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 대대적인 세대수 증감이 이뤄졌다. 특히 기본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125가구가 확보됐으며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35가구가 추가 확보됐다"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 조합과 지자체가 2년 6개월가량의 시간에 걸쳐 협상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며 곧 서울시로부터 고시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행당7구역(재개발)의 이 같은 사업성 개선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받게 되면 곧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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