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도내 열두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정 17%에서 12%포인트 내린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구리시가 도내 열두 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정 17%에서 12%포인트 내린 `5%`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 범위에서 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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