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을 건 주인공이 서울시이고, 주된 이유가 모순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통과를 기다려 온 조합은 이 같은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월 `보류` 판정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정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7차례의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체될수록 조합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성 저하 현상이 뒤따를 것이다"며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달 중으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보류 사유는 한남뉴타운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 배치, 녹지축, 통경축, 차량 및 보행 동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남뉴타운 전체의 정합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3구역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한남1구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시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당 추진위 측은 전한바 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을 건 주인공이 서울시이고, 주된 이유가 모순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통과를 기다려 온 조합은 이 같은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월 `보류` 판정에 이어 또다시 같은 판정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2012년 9월 조합이 설립된 이래 7차례의 건축심의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체될수록 조합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성 저하 현상이 뒤따를 것이다"며 "너무도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달 중으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보류 사유는 한남뉴타운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 배치, 녹지축, 통경축, 차량 및 보행 동선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입장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남뉴타운 전체의 정합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3구역의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한남1구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시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모순`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한남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가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 바람에 구역 분할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조합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당 추진위 측은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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