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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