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달 28일 관내 5개소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된 5개소는 ▲주공5단지1구역 ▲중앙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곳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으로 인근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이들 5곳을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올해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달 28일 관내 5개소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된 5개소는 ▲주공5단지1구역 ▲중앙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곳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으로 인근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이들 5곳을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올해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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