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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관련 쟁점
repoter : 김래현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9-11 10:37:33 · 공유일 : 2015-09-11 20:01:46


1. 매도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들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법
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고서 송달 없이 소장 부본 별지에 최고서를 첨부하여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2개월의 회답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 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하였던 점, ②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같은 해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③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짜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나.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 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회답 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 기간 경과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어
이상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선고 2009다63380 사건 판결문을 통하여 매도청구 소송에서 통상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일선 조합에서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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