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창립총회의 의사 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3두18773 판결에서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 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기존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결의를 새롭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관한 취소 사건이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 행위로 이루어진 협의 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문제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창립총회의 의사 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된다(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3두18773 판결에서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개최된 총회의 의사 결정은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이루어진 창립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총회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추인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기존 창립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조합 정관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등의 결의를 새롭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관한 취소 사건이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후속 행위로 이루어진 협의 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 정관의 확정ㆍ조합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문제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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