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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평가사] 조합장의 자격
repoter : 오학우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9-11 11:07:54 · 공유일 : 2015-09-11 20:01:50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강남의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즘 조합장 선임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현 조합장이 재선을 바라고 있는데 해 놓은 일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한다. 주민들이 보기에 해 놓은 일 없이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고, 인근의 다른 단지는 관리처분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으니 조합원들이 마음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일 게다. 게다가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내부 거주 조합원들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마저 잃어버렸으니 해당 조합의 일은 진행될 리가 만무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큰 골자는 네 가지인데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ㆍ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이고 주 내용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행과 맞춤형 주거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이다. ▲둘째,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의 본격화이다. 특히 최근 시범 실시된 인천 남구의 도화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단지가 크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우려를 씻고 총 2105가구 공급에 1만1258명이 몰리며 청약률 5.5:1을 기록하였다. 향후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인데 주 내용은 오는 12월부터 마이홈 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 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의 동시 운영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등이다. ▲넷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이다. 주요 내용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 방식 도입과 바로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기회에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명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과 조합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CEO 조합장 제도의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CEO 조합장(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가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려 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법률, 회계, 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이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이사 및 감사이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ㆍ선임하되 필요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 선임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시 또는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유능 또는 무능한 조합장은?
그동안 수십 명의 조합장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유능한 조합장들도 많았다. 그분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진 사회 경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협력 업체로부터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해가 빨랐다. 기꺼이 건축가나 건축 현장 소장을 초빙하여 배우려 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처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지키려 하고 임ㆍ대의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과 협력 업체와의 적정 거리를 두고 업무에 임하는 점들이었다. 그분들은 협력 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도 시쳇말로 요즘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분야 업체와 의견 충돌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업무를 신중히 진행하였으며 반드시 사전에 법적 검토를 병행하기도 했었다.
이런 조합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합은 그야말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축복`이다. 해당 조합은 내부적인 잠재력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퀀텀(QUANTUMㆍ다음 단계로 갈 때 연속적으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올라가는 비유적 의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무능한 조합장은 대부분 `과시형`이다. 조합장을 큰 벼슬로 생각하고 군림하는 스타일이 이에 속한다. 협력 업체의 조언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합원, 업체와의 관계를 통해 조합을 운영하려 한다. 또한 조합원과 협력 업체를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내부, 외부의 반대자를 양산하며 때가 이르면 폭발을 하게 되어 총회 무산, 구역 해산, 임원 해임의 반복 등 나쁜 결과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조합을 망가뜨린다. 경험한 바로는 조합장이 전문가 출신이라고 해서 이 악습에서 반드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전문가의 소양을 살린다는 장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조합장의 자격이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지혜에 있다는 근본은 빠뜨린 듯하다. 필자는 성공적인 조합 사업을 이끌었던 전임자들이 오히려 더 검증된 적임자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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