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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유권 상실자, 해당 담보책임 부담자에게 ‘3가지’ 청구 가능
대구지법,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ㆍ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5-09-11 11:31:12 · 공유일 : 2015-09-11 20:01:53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3인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은 가운데 다른 공유자로 인해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분이전등기말소를 다루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 A의 지분에 남아 있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 상실한데 대해 원고는 A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공유물분할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 해제 이후 이를 알고도 A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악의의 제3자 피고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앞선 1심에서 피고들이 공유물을 협의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분할에 관해 모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담보책임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고, 담보책임 문제가 없는 나머지 공유자까지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의 당사자들 전부를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2000년 5월 원고와 A, C는 각 1/3 비율로 임야를 공유하게 됐다. 분할 전 임야는 2004년 각 4개로 분필(등기부에 한 필로 돼 있는 토지를 여러 필로 나눔)됐고, 2005년 3월 이들은 서로 공유물분할 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임야를 다시 분할한 후 D에게 매도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분할 전 임야 중 A의 지분에는 파산자 주식회사의 명의의 청구 금액 6222만2343원인 가압류등기가 돼 있었는데, 가압류등기는 원고 소유로 분할된 2개의 지분에 이기(옮겨져 적힘)됐다.
이후 파산자 주식회사의 A에 대한 가압류 채권을 인수한 또 다른 주식회사가 A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에 원고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한편 A의 지분에는 권리자를 B로 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미 완료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자신의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줬다.
재판부는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어 이 사건 공유물분할 약정을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는 A의 형의 처남으로, 1998년 A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A는 공유물분할 약정과 관련, B의 입회ㆍ동의하에 분할해야 해 B는 약정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와 B의 매매가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원고로부터 추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들"이라며 "따라서 B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A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공유물분할 약정의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면서 "다만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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