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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됐다 해도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청주지법 “원고가 준비 서면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 명확히 했다고 인정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9-11 11:34:06 · 공유일 : 2015-09-11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 잔금 미납을 지속해 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분양사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수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분양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분양사는 2010년께 A백화점의 입점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정이나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예정대로 착공하지 않고 A백화점은 2010년 8월께 착공돼 2012년께 완공됐고 2012년 8월 24일 개점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해 2010년 9월 30일까지 분양 잔금을 지급해야 함을 고지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등을 통해 2010~2011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시설들이 모두 조성될 것이라고 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위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2013년 5월 13일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 받은 각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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