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아파트 분양ㆍ입주권과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ㆍ연립, 단독ㆍ다가구의 매매ㆍ전월세 정보만 공개됐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추가로 공개돼 국민들이 매매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약 39만건 등이다. 공개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거래금액ㆍ단지명ㆍ거래일자ㆍ면적ㆍ층 등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기존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될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아파트 분양ㆍ입주권과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해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ㆍ연립, 단독ㆍ다가구의 매매ㆍ전월세 정보만 공개됐지만 이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추가로 공개돼 국민들이 매매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약 39만건 등이다. 공개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다. 거래금액ㆍ단지명ㆍ거래일자ㆍ면적ㆍ층 등으로 정해졌으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기존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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