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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자유교원조합, 2013-15년도 단체협약 59개항 합의서 체결
repoter : 김재원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07-19 23:42:42 · 공유일 : 2014-06-10 10:06:40
교육부-자유교원조합, 2013-15년도 단체협약 59개항 합의서 체결

[아유경제=김재원기자]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은 18일(목) 16:00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2013-2015년도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이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2012년 8월 28일 자유교원조합이 교육부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육부와 자유교원조합 간 4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간 협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며,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복지포인트를 상향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헙법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안보관을 강화하고 행사 개최시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하는 등 총 30개조 5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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