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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방법
repoter : 남기송 편집인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5-09-25 09:59:28 · 공유일 : 2015-09-25 20:01:4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 정관 제21조제5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용역 업체와 조합 간 용역 계약 체결 시 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다105112 판결에서 "도정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정법 제24조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조합들은 용역 계약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안들에 관하여 미리 예산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예비비의 금액을 여유 있게 책정하여 사업상 급박하게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 우선 신속히 진행하고, 급하게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준비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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