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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 조사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부당’
大法 “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그에 기초한 과세 처분도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부분 파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09-25 12:43:02 · 공유일 : 2015-09-25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위법한 세무 조사에 근거해 이뤄진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 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이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현대우주항공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원심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우주항공의 현물출자-지분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 대금 등이 신주 인수 대금과 함께 현대우주항공의 주주이자 임원인 소외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키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는지를 추가로 심리해 소외인에 대한 이익분여금을 산정했어야 했지만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세무 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 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옛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세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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