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병수ㆍ이하 국토진흥원)의 부당 집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진흥원이 5년간 연구개발비 26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과 더불어 최근 3년 동안에는 대부분 개인 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으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ㆍR&D)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던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의 `경영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원
개인 사유로 R&D 중단돼 6억원 낭비
지난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건수는 총 24건, 금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과 인건비 공동 관리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허위 증빙 등을 저질렀다. 회사 운영자금 사용이 15건(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공동 관리가 8건(4억7000만원), 영수증 등 허위 증빙 1건(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0~2013년 진행된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의 연구개발비 10억2000만원 중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1년 진행된 `주행 차량 과적 검지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2007~2013년 `U-Eco City 연구단` 또한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진흥원 기획조정실 이화진 전임연구원은 "부당 집행 금액 26억원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21억원은 환수 완료했고, 5억원(3건)은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와 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며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5억1000만원은 전액 회수됐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진흥원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4일 보도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는 국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금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차례 비난이 쏟아졌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 사유로는 중간 평가 등 `성과 미흡`이 4건,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라며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잦은 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 부실화 우려도 제기
院측 해명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 멈춰라" 주문 ↑
한쪽에서는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이 중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직 및 건강상 이유 3건, 조직 개편ㆍ업무 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국토진흥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전임연구원은 "국토진흥원에서의 연구 중단은 대부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과제에 대해 중간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비 5억8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연구 수행에 투입됐고 연구 결과 등은 해당 연구 분야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토진흥원 측의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임연구원은 이어 "연구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사망ㆍ질병ㆍ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승인해주고 있어 연구 책임자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국토진흥원은 전주기적인 연구 관리를 통해 부실이 발생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근절을 위해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연구기관ㆍ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 제도(연구비 부정사용 시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 집행 근절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들의 비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진 만큼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적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를 더 준수해도 시원치 않을 공기업이 되레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진흥원도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번 국감 때 지적당한 내용을 개선해 내년 국감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으면 한다"고 국토진흥원의 책임 있는 변화를 당부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병수ㆍ이하 국토진흥원)의 부당 집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진흥원이 5년간 연구개발비 26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과 더불어 최근 3년 동안에는 대부분 개인 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으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ㆍR&D)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던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의 `경영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원
개인 사유로 R&D 중단돼 6억원 낭비
지난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건수는 총 24건, 금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과 인건비 공동 관리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허위 증빙 등을 저질렀다. 회사 운영자금 사용이 15건(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공동 관리가 8건(4억7000만원), 영수증 등 허위 증빙 1건(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0~2013년 진행된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의 연구개발비 10억2000만원 중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1년 진행된 `주행 차량 과적 검지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2007~2013년 `U-Eco City 연구단` 또한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진흥원 기획조정실 이화진 전임연구원은 "부당 집행 금액 26억원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21억원은 환수 완료했고, 5억원(3건)은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와 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며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5억1000만원은 전액 회수됐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진흥원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4일 보도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는 국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금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차례 비난이 쏟아졌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 사유로는 중간 평가 등 `성과 미흡`이 4건,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라며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잦은 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 부실화 우려도 제기
院측 해명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 멈춰라" 주문 ↑
한쪽에서는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이 중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직 및 건강상 이유 3건, 조직 개편ㆍ업무 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국토진흥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전임연구원은 "국토진흥원에서의 연구 중단은 대부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과제에 대해 중간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비 5억8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연구 수행에 투입됐고 연구 결과 등은 해당 연구 분야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토진흥원 측의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임연구원은 이어 "연구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사망ㆍ질병ㆍ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승인해주고 있어 연구 책임자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국토진흥원은 전주기적인 연구 관리를 통해 부실이 발생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근절을 위해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연구기관ㆍ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 제도(연구비 부정사용 시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 집행 근절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들의 비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진 만큼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적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를 더 준수해도 시원치 않을 공기업이 되레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진흥원도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번 국감 때 지적당한 내용을 개선해 내년 국감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으면 한다"고 국토진흥원의 책임 있는 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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