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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 될까?
도정법 일부 개정안 내년 3월 2일 시행… 총 사업비 70%까지 조달 가능해 업계 기대감 ↑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09-30 14:45:43 · 공유일 : 2015-09-30 20:01:5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금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맡은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내년 3월 2일부턴 부동산신탁사들도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일선 현장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1000건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신탁사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자금력`이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부동산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반 시공자와 사업비 대여를 놓고 문제를 겪는 사태를 예방 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전문성`이다. 노후가 심해 빠른 사업 진행이 요구되지만 전문성 결여로 조합-조합원, 조합원-조합원, 조합-시공자 등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일선 현장들에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비한 신탁업계의 사업 참여 준비와 대응책 마련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부동산신탁사들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달(8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조합과 미리 접촉하거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자본 확충 등의 사전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은 1조3018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등이 신탁사 주주로 참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 만큼 풍부한 신탁업계의 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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